앤서러 2019.02.26 06:17

택시기사 입니다.

최근에 다치고 아파서 입원하고 해서 일을 못하게 1달가량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일을 못할 것 같아서 퇴직하려 하는데

최근 1개월은 급여가 거의 없는 상황이면...

퇴직금 계산은 아파서 못 나간 1개월 포함해서 최종 3개월 계산이 되나요?

고용보험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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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8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 자체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통상의 임금을 반영하기 위해서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실업급여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이곳 예시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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