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 1월1부터 입사해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입찰형식이라 2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다행히 2019년도 같은 사무실에 남게되어
3년째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주시면서
요구사항을 쓰시라기에 연차를 15일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4일.. 그것도 다 못쓴거 같아요
그랫더니 요구사항은 그저 근로계약서를 쓰기 위한 것이였지 반영된게 없습니다
연차15일은 공무원들이나 해당되며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쉬는게 15일에 포함된다지요..
인터넷 검색을 해봣더니 그런식의 이야기가 나와있길래 정확하게 이렇다 말을 못하겠더라구요
하루 쉬고자하는 날이있어 쉰다고 말씀드려서 쉬긴했는데 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 쓰지말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집안일이 있을때 아니면 휴가에 하루만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정확한 연차와 연차수당을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