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쮸 2019.02.26 11:53

안녕하십니까 병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1.2018 / 03 / 12 ~ 2019 / 03 / 11 ->이게 딱 1년 근무가 맞는건가요?

2.제가 휴가가 11일을 받을수있다고 총무과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1년 만기근무시 15일을 더받는 즉 11+15일을 받는게 맞는건가요?제가 알기론 1년 계약직은 15일을 받아도 쓰질못해서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3.만약 2번에서 15일을 못받고 수당을 지급못받았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4.제가 자의로 나가는게 아닌데 이건 실업급여 받을수있습니까?만약 받는다면 신청은 어떻게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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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8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하므로 1월 1일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1년 동안 근무한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무한 날은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날로 보므로 3월 11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일은 익일인 3월 12일이 되므로 1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2. 위의 내용에 부합한다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퇴직등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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