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쮸 2019.02.26 11:53

안녕하십니까 병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1.2018 / 03 / 12 ~ 2019 / 03 / 11 ->이게 딱 1년 근무가 맞는건가요?

2.제가 휴가가 11일을 받을수있다고 총무과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1년 만기근무시 15일을 더받는 즉 11+15일을 받는게 맞는건가요?제가 알기론 1년 계약직은 15일을 받아도 쓰질못해서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3.만약 2번에서 15일을 못받고 수당을 지급못받았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4.제가 자의로 나가는게 아닌데 이건 실업급여 받을수있습니까?만약 받는다면 신청은 어떻게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8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하므로 1월 1일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1년 동안 근무한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무한 날은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날로 보므로 3월 11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일은 익일인 3월 12일이 되므로 1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2. 위의 내용에 부합한다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퇴직등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금 1 2019.04.17 645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의 퇴직금 및 초과수당에 대하여 1 2019.04.16 1427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2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공제 1 2019.04.08 301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2002
임금·퇴직금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 일할계산 내역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4.07 7089
해고·징계 해고에서 권고사직의 번복 1 2019.04.04 1014
임금·퇴직금 법인 해산 시 퇴직금 지급 가능 시기 문의 1 2019.04.03 834
해고·징계 근로 조건 변경 요구로 인한 퇴직, 및 사직서 내용 변경 강요 1 2019.04.02 2320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2019.03.29 131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기본시급 2019.03.29 260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6 120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까요? 2019.03.25 1066
근로시간 주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22 293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1 232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6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4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2019.03.12 1806
해고·징계 해고수당받을수 있나요?(정말급합니다.) 2019.03.11 442
임금·퇴직금 수당 중복 질문입니다 1 2019.03.11 50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