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병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1.2018 / 03 / 12 ~ 2019 / 03 / 11 ->이게 딱 1년 근무가 맞는건가요?
2.제가 휴가가 11일을 받을수있다고 총무과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1년 만기근무시 15일을 더받는 즉 11+15일을 받는게 맞는건가요?제가 알기론 1년 계약직은 15일을 받아도 쓰질못해서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3.만약 2번에서 15일을 못받고 수당을 지급못받았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4.제가 자의로 나가는게 아닌데 이건 실업급여 받을수있습니까?만약 받는다면 신청은 어떻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