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치 2019.02.26 15:16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정당성 여부 질의

개정 전

개정 후

25(기술수당)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기술수당을 지급한다.

1. 전기,통신,난방,기계분야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별표5

구분

지급율 또는 지급금액

비고

기술수당

기술사:50,000

기 사:30,000

산업기사:25,000

기능사:20,000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격증):30,00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로서 해당기술기능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함

25(기술수당)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기술수당을 지급한다.

1. 전기,통신,난방,기계분야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적 자격증을 소지한 선임자 또는 법정선임자.

2. 해당면허를 소지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별표5

구분

지급율 또는 지급금액

비고

기술수당

기술사:50,000

기 사:30,000

산업기사:25,000

기능사:20,000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격증):30,00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로서 해당기술기능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법적자격증을 소지한 선임자 또는 법적선임자에게 지급하며 여러개의 자격을 소지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1개만을 인정한다.

 

, 최초 입사 시 해당직렬 자격증을 소지하고 채용된 자 중 지급일 현재까지 해당 업무를 지속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2017년 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기술수당의 명확한 지급 근거 및 지급 기준 마련이라는 미명아래 위의 비고란의 사항을 기존의 자격증수당 지급대상을 축소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였는데

정당한 개정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세요.

 

기존에는 업무관련자격증수당을 전부 지급하다가 선임자 또는 법정선임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 개정으로 미선임된자격증보유자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항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9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수규정, 취업규칙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나 동법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 경우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여기에서 쟁점은 규정개정안이 과연 불이익한가 여부인데, 일부에게 유리하고 일부에게 불리할 경우 불이익변경으로 보아 위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동의없이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변경등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 1 2014.04.17 200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3.01 15947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법 1 2013.07.22 14392
» 기타 자격증수당 규정 개정과 관련 1 2019.02.26 13315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2019.01.28 92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0.11.25 7304
고용보험 회사에서 부당대우 퇴사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1.04.27 7083
고용보험 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12.12.18 6503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1 2011.05.17 500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시 명시 내용 1 2009.12.14 4890
근로계약 근로계약 소급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03.06 4713
근로계약 급여인상으로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21.04.08 46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세부 조건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안해주려 해요. 1 2021.02.17 4413
근로계약 사직의사 통보 후.. 1 2011.10.10 4247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이전 계약서 처리 ... 1 2021.08.25 4212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 자발적 퇴사코드 실업급여 대상 제외일까요? 1 2021.12.16 3521
기타 미용사 근로자 인정 관련 건 4 2012.08.09 3518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다른 급여와 근무조건 2 2010.04.09 3507
고용보험 재계약의 조건 2 2009.12.07 3444
고용보험 재계약의 조건 두번째 질문 1 2009.12.08 33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