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ddy 2019.02.26 16:41

질문1) 제조업공장 근무인원 15명정도입니다.

사업장규모에따라 다를수도 있을거같은데,


법적으로 정해진, 무조건 유급휴일이 있습니까??

언제 언제인지 전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 매년 법개정으로 사소하게나마 유급휴일같은게 변동되기도 하는지요?

앞으로 예정된 것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9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뿐 입니다. 소위 공휴일은 약정휴일로써 당사자간 약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동법 55조 2항, 즉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20년,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2019.03.04 841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근무단위 1 2019.03.03 487
임금·퇴직금 3조 격일제 근무 2 2019.03.03 740
근로계약 주간근무 교대근무변경시 수당지급건 1 2019.03.03 626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2019.03.03 396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9.03.03 207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9.03.03 539
임금·퇴직금 수당 1 2019.03.02 131
임금·퇴직금 주말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 1 2019.03.02 817
임금·퇴직금 퇴금관련 1 2019.03.02 73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2019.03.02 2014
근로계약 회사복무규정과 근로계약서 중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1 2019.03.02 56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인지 계산 부탁드려요!! 1 2019.03.02 378
해고·징계 대법원 확정판결 후 원직복직까지의 절차 2 2019.03.01 1887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이 1 2019.03.01 848
해고·징계 회사 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해... 1 2019.03.01 468
산업재해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2 2019.03.01 174
휴일·휴가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3.01 29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및 실수한것에 대한 돈 지불 1 2019.02.28 1860
임금·퇴직금 당직(24시간)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19.02.28 3002
Board Pagination Prev 1 ...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