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9월에 입사해서 19년도 2월에 퇴사합니다
근데 병원이다보니 연차를 입사한 첫해엔 3개를 그 다음해엔 4개를 줘서
1년반 안되는 기간동안 총 7개를 썼습니다
근데 일하는 직원 수가 병원장 포함 11명이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15개의 연차가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 퇴사시에 15개에서 못쓴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근로계약서에 따라 직장에 따라 연차수당 받는게 다르다 해서 병원장한테 지급해 달라고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1년의 80% 근무시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던데
만약 15개의 연차가 지급된다고 할시
첫해는 15개가 지급된다고 할때 다음해는 일년을 다 다니지 않았는데 연차 15개가 발생해서
그것까지 전부다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