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아래 2019.02.26 16:59

안녕하세요

아침 8시 출근하여 저녁 7시까지 근무하고요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2019년 1월부터 식대비 4300원을 3끼제공하고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요

복리후생비 7% 초과분에 209시간을 나누어 시급을 8179원으로 계산하여 주간 25일 근무시 급여를

2,2249,225원을 지급해 주시는데 검토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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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9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209시간에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2시간*5일*4.34주*1.5를 더해주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74시간이 됩니다. 이에 274시간*8,350원은 2,288,735원이 나오므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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