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바다 2019.02.26 21:57

저희 회사가 퇴직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17년 8월에 입사 했고 18년 12월 31일에 회사에서 은행계좌로 퇴직금을 한번에 입금을 해줬습니다

이번 19년 3월말에 관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1~3월꺼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달마다 입금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마다 틀린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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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9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everance_pay/1369974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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