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사직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처음 19년 2월 20일에 3월 말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하기로 전달하고
22일에 재차 면담하여 3월말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리고 27일 3차 면담에서 3월까지
근무하기로 한건 철회하고 4월말일까지
다니고 퇴직하려 한다 전달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3월까지 근무후 퇴직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직서는 쓰지않았고 구두로만 합의된
상태였는데 철회가 안되는것인지요
구두로 사직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처음 19년 2월 20일에 3월 말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하기로 전달하고
22일에 재차 면담하여 3월말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리고 27일 3차 면담에서 3월까지
근무하기로 한건 철회하고 4월말일까지
다니고 퇴직하려 한다 전달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3월까지 근무후 퇴직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직서는 쓰지않았고 구두로만 합의된
상태였는데 철회가 안되는것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 2019.03.04 | 8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고용보험 근무단위 1 | 2019.03.03 | 487 | |
임금·퇴직금 | 3조 격일제 근무 2 | 2019.03.03 | 740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교대근무변경시 수당지급건 1 | 2019.03.03 | 626 | |
임금·퇴직금 |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 2019.03.03 | 39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 1 | 2019.03.03 | 2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9.03.03 | 539 | |
임금·퇴직금 | 수당 1 | 2019.03.02 | 131 | |
임금·퇴직금 | 주말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 1 | 2019.03.02 | 817 | |
임금·퇴직금 | 퇴금관련 1 | 2019.03.02 | 73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 2019.03.02 | 2014 | |
근로계약 | 회사복무규정과 근로계약서 중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1 | 2019.03.02 | 56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달인지 계산 부탁드려요!! 1 | 2019.03.02 | 378 | |
해고·징계 | 대법원 확정판결 후 원직복직까지의 절차 2 | 2019.03.01 | 188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이 1 | 2019.03.01 | 848 | |
해고·징계 | 회사 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해... 1 | 2019.03.01 | 468 | |
산업재해 |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2 | 2019.03.01 | 174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 2019.03.01 | 29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수습기간및 실수한것에 대한 돈 지불 1 | 2019.02.28 | 1860 | |
임금·퇴직금 | 당직(24시간)근무 수당 계산방법 1 | 2019.02.28 | 3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