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출산 휴가에 대한 부문도 변경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개정된 내용과 출산 휴가 기간등의 급여 지급 받는 내용 등 ... 출산휴가 전반전인 내용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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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최근에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은 그나마 2014년도 개정된 내용으로써 아래와 같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4.1.21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014.1.21 개정)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2014.3.24 신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3.24 신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3.24 신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가개시일 1년 이내에 신청할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최초 60일에 대하여 사업주 지급분을 정부가 지급하므로 사실상 출산휴가 전기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 관련한 내용이 광범위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equl&category=456813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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