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니28 2019.02.27 15:30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 : 2017년 9월 6일

2. 퇴사일: 2019년 2월 28일

3. 연차 사용일

   3-1. 2017년 : 1개

   3-2. 2018년 : 13개

   3-3. 2019년 : 1개


[문의]

 입사일 기준 과 회계연도 기준, 남은 연차일 계산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2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매월 개근시 발생 11개+2018년 9월 6일 15개 발생=26개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 매월 개근시 발생 11개+ 2017년 비례휴가 4.8개+2019년 1월 1일 15개=총 30.8개이며 기존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하시면 미사용한 휴가 갯수가 산출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보상비를 소급받을수 있을까요? 1 2019.03.10 1243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618
해고·징계 임금상당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 1 2019.03.09 1492
휴일·휴가 생리휴가사용 1 2019.03.09 126
임금·퇴직금 피시방 (상시근로자 2명)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미지급 수당에 관... 1 2019.03.09 10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1 2019.03.09 933
기타 실업급여 1차 미지급 1 2019.03.09 91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시 일할계산 적용법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9.03.09 37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3.08 270
기타 퇴사자 급여명세서 미발송 1 2019.03.08 2977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근로단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여부 1 2019.03.08 586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2019.03.08 38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308
해고·징계 부당징계 인정 판정후 임금 지불시 세금 관련 소득세 몰아서 내라... 1 2019.03.08 3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9.03.08 4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처리 1 2019.03.08 619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에 따른 연차 일 문의드립니다. 1 2019.03.08 204
기타 계열사 전배에 따른 건강검진 (작업공정이 동일할경우 배치전건강... 1 2019.03.08 1422
임금·퇴직금 사실상 기본급인 식대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1 2019.03.08 2191
근로계약 퇴직금 포함 연봉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2019.03.08 268
Board Pagination Prev 1 ...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