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fhfkdlfe 2019.02.27 16:01

취업규칙 변경 문의


<변경전>

37조 주휴일 및 유급휴일

1.주휴일은 일요일, 기타 유급휴일은 국경일과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로 지정한 날

2.전항 각 호의 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직원에게 유리한 휴일 1일만 인정해준다.

 

<변경후>

37조 주휴일 및 유급휴일

1.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한다.

2.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정한다.

3. 전항 각 호의 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직원에게 유리한 휴일 1일만 인정해준다.


1.법정공휴일은 거의다 유급휴일로 쉬긴 할건데, 만약을 대비해서 바쁘면 출근할수도 있어서, 삭제할 예정입니다. 

취업규칙에는 따로 표시 안해도 되겠죠??

2.법정공휴일이 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대체휴일 바꾸려고 하면, 이미 취업규칙에는 유급휴가가 아닌데도,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2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 항목에서 삭제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

    2. 적법하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쳤다면 애초의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아닙니다. 만약 공휴일이 약정휴일로 다시 지정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등에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3.15 120
임금·퇴직금 주말근무 1 2021.07.08 120
휴일·휴가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12.31 120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쟁 관련 1 2022.01.02 120
휴일·휴가 119안전센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12.06 120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120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2024.05.03 120
여성 임신 중 태아 검진 시간 청구시 연차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지급... 2024.05.23 120
임금·퇴직금 이직확인서 작성방법(결근, 지각, 조퇴) 2024.05.27 120
임금·퇴직금 ●제가 오늘 회사에 답을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ㅜ 1 2020.09.02 121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2020.09.07 1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14 121
휴일·휴가 연차사용가능 갯수 문의합니다 1 2020.07.14 1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2 2020.03.30 121
휴일·휴가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2020.06.02 121
노동조합 새로운 법에 의해 위법이 된 단협의 효력여부 2 2020.05.16 121
근로계약 답변글 중 몇가지 이해가 안되 되묻습니다. 3 2015.09.12 121
기타 인원조정 1 2017.01.23 12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7.11.30 121
해고·징계 급여때문에그만두라고 1 2018.02.06 121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