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ghtowl 2019.02.27 19:02
그냥 예일 뿐, 24시간 근무로 예를 들겠습니다.

오전 8시 출근하여 익일 8시 퇴근하고 다음과 같은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휴게시간1: 12-13시
휴게시간2: 21:30-22:30
휴게시간3: 06:30-07:00
휴게시간: 2.5시간

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기본 08시 - 17시 = 8시간 (점심시간 12시-13시 휴게)
연장 17시 - 22시 = 4.5 * 1.5 =  6.75시간 (21:30-22:30 휴게로 30분 차감)
야간 22시 - 06시 = 7.5 * 2   =  15시간 (21:30-22:30 휴게로 30분 차감)
연장 06시 - 08시 = 1.5 * 1.5 = 2.25시간 (06:30-07:00 휴게로 30분 차감)
총 근로시간 = 8 + 6.5 + 15 + 2.25 = 31.75시간

이 질문의 목적은 야간근로 도중 휴게시간을 가졌을 때 근로시간 정산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간근로 도중 근로기준법상 4.5시간당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관계로 22시-06시 사이에 30분, 60분, 혹은 90분을 쉬었을 때, 그 휴게시간을 빼고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쉬었든 8시간 풀로 계산해야하는지 확실치 않아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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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2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급인 휴게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산식도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귀하의 같이 야간을 2배로 계산하시거나 연장과 야간을 구분해서 계산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즉 총 연장근로는 24시간-8시간-2.5시간=13.5시간, 총 야간근로는 7.5시간)
     아울러 휴게시간은 4.5시간당 30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는 것도 상관없으나 너무 짧게 나눠주는 것은 사실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일시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타당한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884,  회시일자 : 1992-06-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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