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체불로 인해 관련 절차 밟음
2. 회사에서 12월까지 근무하라고 하였고 관련 서류 제출 후 체불금액 받음
3. 회사에서 더 일하자고 제안
4.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한달반 가량 근로
5.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
6.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퇴사처리 진행 요청하였으나 해주지 않음
5번과 6번에 소요시간이 약 한달정도 되었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출근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경우에
1)퇴사를 빨리 처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2)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3)퇴사 처리를 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희망에도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인데 그럼 급여는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