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동요 2019.02.27 19:24

1. 임금체불로 인해 관련 절차 밟음

2. 회사에서 12월까지 근무하라고 하였고 관련 서류 제출 후 체불금액 받음

3. 회사에서 더 일하자고 제안

4.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한달반 가량 근로

5.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

6.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퇴사처리 진행 요청하였으나 해주지 않음

5번과 6번에 소요시간이 약 한달정도 되었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출근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경우에

1)퇴사를 빨리 처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2)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3)퇴사 처리를 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희망에도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인데 그럼 급여는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2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27조에 따르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하므로 향후 해고 효력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명확한 해고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녹취나 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
    또한 민법 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나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화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가 유효하다면 고용보험법 16조에 따라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해고나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이달말까지 근무후 사직의사 밝힌 뒤 당일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2019.03.14 777
근로시간 감단직경비원 월급여산정방법 2019.03.14 631
기타 직전회사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건강보험료 미납관련 질문입니다. 2019.03.14 805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 문의 2019.03.14 254
임금·퇴직금 노사간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기준의 차이 2019.03.14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13 740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55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몇년째 계좌... 2019.03.13 947
해고·징계 징계처분장 수령 후 재심신청시 징계 집행 처분에 관한 문의 2019.03.13 328
최저임금 최저임금 확인해주시면 감하겠습니다 2019.03.13 131
최저임금 최저임금 2019.03.13 12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019.03.13 111
최저임금 휴일근무 수당 관련 문의 2019.03.13 150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소장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2019.03.13 830
해고·징계 해고후, 사직원,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등 제출 요구 대응방법 문의 2019.03.13 447
비정규직 파견법 2019.03.13 105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1개월에 8일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 필수 인가요? 2019.03.13 749
임금·퇴직금 촉탁재계약시 연차수당 2019.03.13 492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2019.03.13 627
고용보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2019.03.12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