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뱅 2019.02.28 03:38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주휴수당 : 시급 * 소정근로시간 이라고 나와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저의 근로시간은 22:00~07:00 고정입니다.(계약서 명시 : 야간, 월급제, 근로시간)

기본급 200에 야간수당 100해서 300을 임금으로 받고 있었습니다.(대략)

얼마 전 회사에서 주휴수당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서 140만원 정도를 환수해갔습니다.(회사 노무사님 의견 받아옴)

저는 야간고정의 경우 통상임금 300/소정근로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에 적용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각종 공제는 야간수당까지 다 쳐서 공제합니다. 심지어 노조비까지.)

저의 경우 처럼 기본급 200/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의 시급이 기준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다면 관련 근거를 꼭 좀 같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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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5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정상근로일의 연장근로가 상태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회시번호 : 근로기준과-5560,  회시일자 : 2009-12-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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