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주휴수당 : 시급 * 소정근로시간 이라고 나와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저의 근로시간은 22:00~07:00 고정입니다.(계약서 명시 : 야간, 월급제, 근로시간)
기본급 200에 야간수당 100해서 300을 임금으로 받고 있었습니다.(대략)
얼마 전 회사에서 주휴수당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서 140만원 정도를 환수해갔습니다.(회사 노무사님 의견 받아옴)
저는 야간고정의 경우 통상임금 300/소정근로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에 적용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각종 공제는 야간수당까지 다 쳐서 공제합니다. 심지어 노조비까지.)
저의 경우 처럼 기본급 200/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의 시급이 기준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다면 관련 근거를 꼭 좀 같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