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 카페 점심파트알바
입사일:2018년5월8일
해고일:2019년 3월8일 곧
해고예고일:2019년 2월 11일
시급:최저시급 2018년 7530원,2019년 8350원
근로자수:2019년도 2월 초중순쯤까지
사장님,직원2명,본인 포함 알바2명 총5명
그 후 주말 알바 2,3명 추가된듯
업무시간
:2018/5/8~2019/2/3 -평일5일 3시간근무 (근무시간11:30~14:30)
-일요일 4시간30분근무
(30분 쉬는시간포함 5시간)
(근무시간 9:00~14:00)
-주6일 19.5시간 근무 주휴포함
:2019/2/7~2019/3/8(2/4~2/6은 개인휴일이였음)
-평일 주5일 3시간근무
(근무시간 12:00~15:00)
(단 주5일 중 1일은 30분 휴식.
주15시간 주급은 주되 주휴수당 없음)
설명: 위와같이 8개월간 주19시간30분일하다 작년 12월말쯤 사장님이 2월달부터 갑자기 시간변동을 했습니다.주말은 새로운 알바 쓰기로 했고 주중 하루는 30분 쉬고 대신 주휴수당은 없지만 주 15시간 주급을 주겠다고 타협을 보았는데 또 갑작스럽게 2월11일 사장님이 해고통지를 내셨습니다. 이유는 사장님 입학으로 인한 잦지못하게 될 출근으로 사람이 너무 많으면 관리가 안된다며 이유를 두리뭉실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알겠다고는 했지만 저로서는 제가 그만두는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해고된것이기에 당황스럽더군요.
3월8일까지 일하기로했는데 해고수당 받을 수 있죠??
2월11일 통지했으니 그후 2월12일부터 포함 3월8일까지니 최소 30일이 되지 않는 25일입니다.사유도 일단 사장님 개인사유시고요.
그런데 받아도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고수당이 한달월급의 금액으로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 알바라 시급으로 치고 저는 이때까지(2018/5/8~2019/2/3)
약 8개월 조금 넘게까지 주휴를 받았고 주6일을 근무해서 7,8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2월7일부터는(2/4~7일은 제 개인 휴가였습니다)평일 주5일 3시간씩일하되 주중 하루는 쉬는 시간 30분쉬지만 주15시간 주급을 주고 주휴를 안받게 되서 월급이 5,60만원이됬는데
이렇게 저같이 시간이 달라지거나 주휴가 포함안될때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ㅜㅜㅜ
거진 8개월 넘게는 7,80받았는데 일수도 다른 저는 8개월다닌걸 할지 최근 일수를 따라야하는지 모르겠내요ㅜㅜㅜ
해고수당은 주휴가 포함안된금액인건가요?일수는 최근 일수를 따라야하나요???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