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 입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문서 통보도 없이 (공장장을 통하여)사직을 하라고 합니다
사직사유를 공장장에게 묻자, 사장 말이 "고집이 세어서 그렇다"라고 공장장이 말하드군요!!
황당하지만 사장 눈밖에 난것같아서 사직하기로 마음먹고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물어보니 "권고사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①고용보험 수급토록 해주고 ②위로금(3개월)을 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은 타지발령으로 처리하여 수급토록 해준다고 하였고, 위로금은 1개월치 준다고하여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란 문구를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사직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고쳐서 사직서 재작성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직사유가 "권고사직"과 "일신상의 사유"일때 차이점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