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a 2019.02.28 10:42

퇴직 연차수당 계산


입사: 2016년 10월

퇴사: 2019년 2월


2016년 입사하여 2019년 2월에 퇴사하는데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년 10월에 15개 새로 발생한 건에 대해 퇴직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근무한 5개월에 대해서 추가로 15* 5/12 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퇴직 연차수당 산정시 15개가 아니라  15+ 15*5/12 = 21.5 개 기준으로 산정 해야 하는 건가요?


2016.10~2017.10     -

2017.10~2018.09  (연차 15개) 연차수당 지급완료

2018.10~2019.2   (연차 15개) 퇴직 연차수당 지급 예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5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부여하기 때문에 잔여개월에 대해서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더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 퇴직 연차수당 계산 1 2019.02.28 428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9.02.20 267
임금·퇴직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82
임금·퇴직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76
임금·퇴직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18.07.03 3513
임금·퇴직 퇴직자 연차수당 1 2018.05.24 1136
임금·퇴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171
임금·퇴직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1.22 372
임금·퇴직 정확하게 2년 만근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1 2017.08.25 3318
임금·퇴직 12월 31일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7.08.03 2076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8.03 266
기타 퇴직후 5인이하회사라고 연차수당지급거부하는 회사가 동일사업... 1 2017.04.21 2003
임금·퇴직 퇴사후 잘못계산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1.03 723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5.10.13 735
임금·퇴직 체불임금.퇴직금.연차수당 상담입니다 1 2015.05.20 559
임금·퇴직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5.16 684
임금·퇴직 연차수당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04 1598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2013.11.21 1314
임금·퇴직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2 2013.10.16 1754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2013.10.14 10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