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마스터 2019.03.03 22:40

사옥에 경비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총 9명을 모집할거고 3명씩 3교대로 격일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무시간 : 오전 9:00 ~ 익일 9:00까지

휴게시간 : 점심 12:00~13:00 / 저녁 17:00~19:00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3.12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으로 3교대 근무를 한다면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121시간의 실제 근로와 18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의 연장근로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얻었는지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경비근로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얻어 급여를 지급하는 바 이를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에 대해 월평균 시간수를 산정하면 약 213시간이 나옵니다. (21시간×365/12/3)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해 월평균 가산시간수를 산정하면 81시간이 나옵니다.(8시간×365/12/3) 그러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함에 있어서실근로 시간중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여기서는 0.5배만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는 40.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종합하면 실근로에 따른 임금액 1,778,500(213시간×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과 야간근로가산수당 338,175(40.5시간×8,35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마스터 2019.03.12 22:05작성
    감단직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근무형태는 '당-비-비' 또는 '당-비-주' 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급여산정을 어떻게하나요? (감단미승인시)<div><br></div><div>감단미승인시 위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면 주52시간을 위반하게 되나요?</div>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3조 격일제 근무 2 2019.03.03 737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근무단위 1 2019.03.03 4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2019.03.04 84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계약서작성과 입사기준일로 인한 문의드립니다 1 2019.03.04 165
기타 직장인 사업자등록증 질문입니다. 1 2019.03.04 3580
기타 출장규정이 법규에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9.03.04 259
근로계약 휴일연장근로수당 1 2019.03.04 315
임금·퇴직금 노조가 없는경우) 퇴직자 임금정산 문의 1 2019.03.04 298
비정규직 임금 문의 1 2019.03.04 115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시간 계산 하는법 좀 알려주세요 2019.03.04 1367
휴일·휴가 연차휴가 미사용시 소진되는 날을 모르겠습니다. 1 2019.03.04 224
임금·퇴직금 연말 상여금 1 2019.03.04 200
근로계약 연차 관련 상담입니다. 답 꼭 부탁드려요. 1 2019.03.04 221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2017.07.01 입사자) 1 2019.03.04 3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계산방법 1 2019.03.04 197
비정규직 유튜브 프로그램 편집 후 못받은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3.04 32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3.05 60
해고·징계 해고후 복직시 지급된 해고수당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5 215
근로계약 신규법인 분리에 따른 근로계약 고용승계 1 2019.03.05 1283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9.03.05 1569
Board Pagination Prev 1 ... 5112 5113 5114 5115 5116 5117 5118 5119 5120 512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