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에 경비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총 9명을 모집할거고 3명씩 3교대로 격일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무시간 : 오전 9:00 ~ 익일 9:00까지
휴게시간 : 점심 12:00~13:00 / 저녁 17:00~19:00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합니까?
사옥에 경비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총 9명을 모집할거고 3명씩 3교대로 격일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무시간 : 오전 9:00 ~ 익일 9:00까지
휴게시간 : 점심 12:00~13:00 / 저녁 17:00~19:00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합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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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관리소장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 2019.03.13 | 834 | |
해고·징계 | 해고후, 사직원,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등 제출 요구 대응방법 문의 | 2019.03.13 | 447 | |
비정규직 | 파견법 | 2019.03.13 | 105 |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 1개월에 8일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 필수 인가요? | 2019.03.13 | 755 | |
임금·퇴직금 | 촉탁재계약시 연차수당 | 2019.03.13 | 492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 2019.03.13 | 627 | |
고용보험 |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 2019.03.12 | 463 | |
근로계약 | 회사가 갑작스레 근로조건 및 보상 조건을 변경한다면? | 2019.03.12 | 220 | |
임금·퇴직금 | 주말 24시간 근무시 추가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 2019.03.12 | 467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 2019.03.12 | 12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 2019.03.12 | 1812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시 급여계산요 | 2019.03.12 | 1525 | |
기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인미만 | 2019.03.12 | 232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 2019.03.12 | 2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19.03.12 | 89 | |
임금·퇴직금 |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 2019.03.12 | 573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결근, 퇴사절차 | 2019.03.12 | 1588 | |
임금·퇴직금 | 퇴금연금제 전환 | 2019.03.12 | 162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 2019.03.12 | 265 | |
임금·퇴직금 | 장거리 근무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알고 싶어요 | 2019.03.12 | 4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으로 3교대 근무를 한다면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1일 21시간의 실제 근로와 1일 8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의 연장근로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얻었는지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경비근로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얻어 급여를 지급하는 바 이를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에 대해 월평균 시간수를 산정하면 약 213시간이 나옵니다. (21시간×365/12/3)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해 월평균 가산시간수를 산정하면 81시간이 나옵니다.(8시간×365/12/3) 그러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함에 있어서실근로 시간중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여기서는 0.5배만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는 40.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종합하면 실근로에 따른 임금액 1,778,500원(213시간×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과 야간근로가산수당 338,175원 (40.5시간×8,3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