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라고 2019.03.04 11:49

2018년 6월 15일 입사하였고 4대보험가입도 6월 15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신고일은 2018년 7월2일)
계약서 역시 작성하였고 사본도 받았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 변동으로 인하여  급여조정이 되었고
작년에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급여와 다르기때문에
금액부분 수정되어서  1월 계약서 서명을 다시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금 직장에서 1월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니
근무한지 1년 되는 기간이 변동되는거다
계약서 다시 작성한 날 , 예를 들면 1월 20일에 작성하였다면
2020년 1월20일이 1년이 되는거고 그때서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계산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법적인근거를 들어서 답변을 구하고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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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5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신나간 사용자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계속근로하다가 퇴사할 경우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후부터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중도에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의 변동하여 기재하는 등의 형식적 근로계약 갱신이 발생하덜도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 할 경유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한다고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 9326168)

     

    따라서 최저임금 변동 등으로 근로계약상 임금등 근로조건이 변동되어 이를 새로 기재한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근로계약기간과 이후 근로계약기간은 계속하여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일인 2018.6.15.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2019.6.14.까지 근로제공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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