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19.03.04 12:10

경기도 버스 이고요  격일제 근무 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임금협상에 임금 산정방식이  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평일 연장근로 수당으로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노동지청에 연장근로법 위반으로 고발 하였으나 근로 감독관 얘기는  토요휴무일을 임금협정서에 명시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고 ,

이에 본인이 노조대표에게 올해 임금협정서에는 반드시 토요휴무일을 명시해 임급협상을 타결하여

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을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반드시 관철시켜 올해는 조합원들의 임금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 하며 말했건만 ........   모두 무시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 또 사측에 유리한 임금산정방식으로 임금협정서를 체결해

조합원들의 원성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에 대해 문제제기 하자 사측은 법대로 해라 ,

노조 집행부는  시급에 휴일 근로 수당이 다 포함되 있다라고  말장난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웃기지도 않는 계산법으로 조합원들을 기만 하고 있는 노조 집행부, 사측의 부도덕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 입니다

그들의 주장, 즉 시급에 포합되 있다는 말은 ,  이미 나와 있는  값에 숫자만 나열해 끼워 맞추는 계산법에 어이가 없습니다

임금협정서  어디에도 그들이 주장하는 계산법에 관한 것이 명시되 있지도 않습니다


**** 2017년도 임금 협정서상  임금 산정표에 나온 계산법 입니다   즉 , 이때는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지급 받을때 입니다


***  13일 만근 ,      시급 : 6,735원 ,      1일 근로시간 :18시간

@@   연장근로수당   ( 평일 ) 10시간 : (10시간*11일)*1.5 = 165*시급 = 1,111,330 원

                                     (토요일) 18시간 : (18시간*2일)* 1.5 = 54 *시급 = 363,700 원



***** 2018년도,19년도 임금협정서상 임금 산정표 입니다


*** 13일만근,   시급 : 7,841 ,   1일 근로시간 : 17시간

@@ 연장근로수당  9시간 (평일) :  9시간*13일*1.5 = 175.5 = 1,376,180 원 뿐입니다  ㅠ



엄연히 주말,휴일에 나와 17시간씩 일을 하고 있으나  연장근로에 대해 평일연장근로 계산방식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이 억울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 받기 위해 임금협정서에 토요 휴무일을 명시를 해야만 한다고 하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기존 토요일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던 초과근로가산수당이 2018년에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만큼 토요일 근로에 대한 통상시급의 1.5배 가산 내용이 단체협약등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통한 토요일 근로에 대한 가산율 변경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032-653-7051~2) 추가 정보 확인 후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소장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2019.03.13 834
해고·징계 해고후, 사직원,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등 제출 요구 대응방법 문의 2019.03.13 447
비정규직 파견법 2019.03.13 105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1개월에 8일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 필수 인가요? 2019.03.13 755
임금·퇴직금 촉탁재계약시 연차수당 2019.03.13 492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2019.03.13 627
고용보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2019.03.12 463
근로계약 회사가 갑작스레 근로조건 및 보상 조건을 변경한다면? 2019.03.12 220
임금·퇴직금 주말 24시간 근무시 추가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2019.03.12 467
휴일·휴가 연차 문의 2019.03.12 12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2019.03.12 1812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계산요 2019.03.12 1525
기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인미만 2019.03.12 232
최저임금 통상임금 2019.03.12 2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19.03.12 89
임금·퇴직금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2019.03.12 573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결근, 퇴사절차 2019.03.12 1588
임금·퇴직금 퇴금연금제 전환 2019.03.12 162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2019.03.12 265
임금·퇴직금 장거리 근무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알고 싶어요 2019.03.12 466
Board Pagination Prev 1 ...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