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쩌리 2019.03.04 14:38

감단신청업체입니다.격일근무자이며 9시에서 익일 9시까지이며 기본급1,700,000원 상여금 매월560,000원이며 직무수당120,000원이고 특별수당120,000원(인원충원시 지급안함)이며 휴게시간이 9시간( 점심시간 1시간30분 저녁시간1시간30분 야간12시부터 6시)입니다.일때 야간수당은 158,67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특별수당은 통상임금에 제외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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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8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됩니다. 실근로시간을 월평균으로 산정하면 월 평균 228시간이 나옵니다.(115시간×365/12/2)

     

    여기에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 월평균 시간은 30.4시간 (12시간×365/12/2)입니다. 다만 여기에 0.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면 15.2 시간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나옵니다.

     

    기본급 170만원과 상여금 56만원 그리고 직무수당 12만원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보여지는데 이를 모두 합산한 월통상임금 총액을 월 실근로시간수 228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통상시급이 10,438원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야간근로 가산 시간수 15.2시간을 곱하면 158,666원 가량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나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특별수당의 정확한 성격을 알기 어려워 통상임금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인원충원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지급조건으로 추측하건데현재 담당하는 업무가 기존 정원수에 미달하여 업무강도가 강화되어 이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있는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 월액중 2019년 최저임금액의 25%(436,287)를 초과하는 123,712원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직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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