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 2019.03.04 17:39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로 연말정산에서 처리 되었는데.

3/4일 현재까지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퇴사시 퇴직금에 같이 합산하여 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상여 지급전 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은 회사에서 가산세를 물더라도 상여금 지급은 안된다고 하는데 상여금 지급 받을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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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8 2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상여금의 지급규정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을 단위로 산정되어(연간 기본급의 200%등의 기준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일 전 퇴직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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