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age00 2019.03.04 18:22

안녕하세요. 년차 수당관련 질의 드립니다.

2017.07.01 입사한 직원이 2019. 3. 31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년차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2017.07.01~12.31 : 6개 수당 지급

                   2018.01.01~12.31 : 15개 수당 지급 했습니다.

                 * 휴가 미사용자입니다.*

2017.05.30 이후 입사자라 계산 방식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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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8 2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1.1~12.31까지를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연차휴가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7.1.~12.31- 184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 연차휴가 7.5일 발생(184/365×15)+ 2017.7.1.~12.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5일 발생-> 12.5일 발생.

     

    2018.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12.1.~2019.6.30.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6일 발생->21일 발생.

     

    20175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기간 중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17.7.1.부터 1년이 되기 바로 직전일인 2018.6.30.까지 매월 개근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개정전에는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에 포함하여 부여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부여하도록 정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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