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년차 수당관련 질의 드립니다.
2017.07.01 입사한 직원이 2019. 3. 31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년차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2018.01.01~12.31 : 15개 수당 지급 했습니다.
* 휴가 미사용자입니다.*
2017.05.30 이후 입사자라 계산 방식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년차 수당관련 질의 드립니다.
2017.07.01 입사한 직원이 2019. 3. 31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년차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2018.01.01~12.31 : 15개 수당 지급 했습니다.
* 휴가 미사용자입니다.*
2017.05.30 이후 입사자라 계산 방식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3조 격일제 근무 2 | 2019.03.03 | 73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고용보험 근무단위 1 | 2019.03.03 | 4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 2019.03.04 | 8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계약서작성과 입사기준일로 인한 문의드립니다 1 | 2019.03.04 | 165 | |
기타 | 직장인 사업자등록증 질문입니다. 1 | 2019.03.04 | 3580 | |
기타 | 출장규정이 법규에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19.03.04 | 259 | |
근로계약 | 휴일연장근로수당 1 | 2019.03.04 | 315 | |
임금·퇴직금 | 노조가 없는경우) 퇴직자 임금정산 문의 1 | 2019.03.04 | 298 | |
비정규직 | 임금 문의 1 | 2019.03.04 | 115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로시간 계산 하는법 좀 알려주세요 | 2019.03.04 | 136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미사용시 소진되는 날을 모르겠습니다. 1 | 2019.03.04 | 224 | |
임금·퇴직금 | 연말 상여금 1 | 2019.03.04 | 200 | |
근로계약 | 연차 관련 상담입니다. 답 꼭 부탁드려요. 1 | 2019.03.04 | 221 | |
» | 휴일·휴가 | 년차 수당 계산(2017.07.01 입사자) 1 | 2019.03.04 | 311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계산방법 1 | 2019.03.04 | 197 | |
비정규직 | 유튜브 프로그램 편집 후 못받은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9.03.04 | 32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9.03.05 | 60 | |
해고·징계 | 해고후 복직시 지급된 해고수당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 2019.03.05 | 215 | |
근로계약 | 신규법인 분리에 따른 근로계약 고용승계 1 | 2019.03.05 | 1283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1 | 2019.03.05 | 15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1.1~12.31까지를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연차휴가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7.1.~12.31- 184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 연차휴가 7.5일 발생(184일/365일×15일)+ 2017.7.1.~12.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5일 발생-> 총 12.5일 발생.
2018.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12.1.~2019.6.30.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6일 발생->총 21일 발생.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기간 중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17.7.1.부터 1년이 되기 바로 직전일인 2018.6.30.까지 매월 개근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개정전에는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에 포함하여 부여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부여하도록 정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