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dQnddl 2019.03.05 10:39

비영리 법인에서 기존에 하던 일을 따로 하게 다른 비영리 법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 법인설립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시를 우선으로 하라는 법률 내용이 있는지?

만약 고용승계를 전제로 신규 법인설립시 신규 법인설립에 따른 제출서류들중에 고용승계 관련 내용을 어디에 명시해야 하는지?

고용승계시 법위는 어떻게 되는지? (직위, 임금, 회사근속연수 등)

고용승계시 직위, 임금, 회사근속연수 등 따로 따로 승계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포괄승계만 가능한지?

고용승계시 기존 퇴직금도 같이 신규 법인에서 승계가 되는지(기존 퇴직금 DB형)?

퇴직금 승계가 된다면 회사 퇴직금 적립비율이 80%미만인데 이것도 신규법인으로 승계를 하는것인지 ? 아니면 기존 법인에서 적립비율을 맞춰줘야 하는것인지?

만약 근로자 협의 없이(노조) 기존 법인에서 신규 법인과 관련된 근로자 승계를 임의적으로 한다면 법에 접촉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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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신규법인 설립시 해당 법인의 설립은 민법에 근거합니다. 민법에는 법인 소속 고용인에 대한 별도의 승계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신규법인으로 소속이 전환되는 근로자에 대해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받으시고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계약 내용에는 신규법인인 사용자가 이전 법인에서 근속한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조건을 승계한다는 조항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사와 협의하여 신설법인이 새롭게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신설법인에서의 근속기간에 대해 별도로 퇴직연금을 적립하시게 됩니다.

     

    기존 법인에서 근로제공하던 조합원이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현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별단체교섭을 통해 법인이 신설과 관련된 근로자 고용승계 관계등을 협의하시고고용승계후 해당 노동조합에서 신설 법인에 노동조합 조합원과 단체협약의 승계에 대하여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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