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니 2019.03.05 15:13

2019년 3월 31일자로 퇴사한다고 회사측에 말해놨는데 3월 31일 이전에 사람이 구해졌으니 그만나오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331일을 효력일로 하여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귀하가 효력일로 정해 의사를 표시한 사직일 이전에 퇴사를 명령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귀하에 대해 귀하가 사직일로 정한 3.31 이전에 퇴사를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귀하를 대체할 인력이 채용된 만큼 귀하의 사직일까지 임금지급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며 별도의 해고 사유를 밟히지 않았다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한 사직일 전 퇴사명령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귀하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가 정한 사직일이 도래한다면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며 사건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직일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시는등의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후 4년튀 퇴직금 요청관련 문의 1 2021.05.31 241
근로계약 퇴사한다니 반협박의 말을 하네요. 1 2013.08.28 2212
임금·퇴직금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비과세(식대)를 정산하라고... 1 2018.11.11 2405
기타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2023.01.17 480
기타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2013.03.09 20276
임금·퇴직금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1 2021.06.22 314
임금·퇴직금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2018.08.27 401
휴일·휴가 퇴사하는 그 주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1 2022.05.04 1536
기타 퇴사하고싶습니다 2018.04.21 379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2023.05.23 809
해고·징계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14.10.03 1072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습니다. 2 2015.10.27 434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9.05.23 1282
근로계약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2.01.01 4220
»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98
임금·퇴직금 퇴사통보 2019.01.28 263
근로계약 퇴사처리와 이직... 1 2012.08.28 2565
기타 퇴사처리문제 1 2020.04.22 352
기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입사를 못 하나요? 1 2018.06.21 3235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60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