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롤룰루 2019.03.07 11:33

 안녕하세요 자동차제조업 에서 4년이상 종사하고있는 31세남성입니다.

제가 작년말에 작업중 허리를 삐끗하여 병원에서진료보고 디스크판정받고 시술을받고 장기요양 진단을받았습니다.

요양기간은 3달정도인데 2달정도만하고 출근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일에 대해서 산재를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라고있는데요


작업환경자체가 주기적으로 20kg가량의 무게가되는 짐을 이적작업도하고 설비수리시 수리대가 낮아서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작업을합니다.

빈번하게 90도로 꺾이는작업도 많이하고 이적작업도 많이해서 허리에 무리를 많이주는데요

그전에는 허리관련질병은 일체없었구요

동일한작업을 근무기간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혹시 승인이 날지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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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LB 2019.03.11 18:39작성


    말씀하신 작업내용처럼 20kg 정도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했거나 또는 허리를 굽히는 부담작업 하에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경우로 기재하신 근속기간 4년 간 근무일의 대부분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재해근로자의 입사당시 및 현재 연령, 과거 병력 까지 함께 고려해 봤을때 업무상 재해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다만 작업공정상 위 작업내용이 가끔 발생되는 것이었다거나 기계설비를 이용한경우 혹은 중량물을 취급했으나 2인1조 등 다인작업인 경우 등 조사내용이 위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불승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 상담소 2019.03.29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과거 추간판탈출증이 없었고 하루 20KG 가량의 중량물을 이적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오래도록 계속 수행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의 판단을 구해볼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귀하의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에 귀하가 4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당 중량물을 이적하는 작업과 설비수리 과정에서 허리를 90도로 구부리는 과정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얼마만큼의 기간인지. 어느정도의 강도인지 정확하게 기술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인지를 판단하는 조사항목을 염두에 두고 요양급여 신청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을 준비하시고재해발생경위와 업무수행 자세나 동작작업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업공정과 관련하여 사진이나 동영상등 시각적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동일 업무 근로자의 유사질병으로 인한 산재인정사례가 있다면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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