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9.03.07 17:12
3개월 미만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출에 있어서 
임금총액/근무일 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계약서 상 매년 2월과 7월에 각각 상여금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1/1~2/28 근무 (매월 월급은200만원)
1월~2월 월급 지급 / 2월 상여금 100만원 지급

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아래의 계산 식 중 어떤 것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1. ((200만원+200만원)+(100만원*2/12))/59일 - 지급받은 상여에 근무월을 곱함
2. ((200만원+200만원)+(100만원*3/12))/59일 - 지급받은 상여에 3개월을 곱함
3. ((200만원+200만원)+(200만원*2/12))/59일 - 1년계약서상 상여 전체에 근무월을 곱함
4. ((200만원+200만원)+(200만원*3/12))/59일 - 1년계야서상 상여 전체에 3개월을 곱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1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에 따라 취업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직일 이전 월 급여총액 400만원을 해당 기간 월 총근로일수 59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월에 지급받은 상여금이 있다면 이를 12개월로 나누러 12분의 3만 임금총액 400만원에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2013.08.16 2046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의 경우,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통상... 1 2019.11.26 201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여부 확인 1 2022.05.27 1967
임금·퇴직금 평균인금 포함여부 1 2012.03.20 1928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2018.05.24 19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08 18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2020.07.28 18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7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거 같아요 1 2018.03.18 1778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6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여부 문의 1 2022.02.14 1760
임금·퇴직금 특별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1 2012.03.29 172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문의 1 2013.04.29 1724
임금·퇴직금 정직 처분시 퇴직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2023.09.26 166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2023.08.10 1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9 1657
임금·퇴직금 최종3개월간의 급여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1 2012.08.17 162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계산 1 2012.12.26 1593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2017.07.03 15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4.12.28 14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