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니 2019.03.07 22:40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2년이 다되가는데 다음달

회사이전을 앞두고있습니다. 왕복 4시간가까이 걸리는 위치입니다. 

거리상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이사전날까지 일할계획)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건으로 질문드립니다. 

회사 이전전 퇴사자도 자료를 증빙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라고하면 무조건 비협조적이라서 그런데 혼자자료를 준비할수 있을까요?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죠? (정부지원제한이라던가)

만약 회사 이전전 퇴사가 문제라면 회사이사후 몇일다니다가 퇴사할경우에는 회사의 협조없이 받을수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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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8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이전하고 귀하의 현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주가 통근상의 편의나 기숙사등을 제공할 경우 퇴사한다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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