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냥이 2019.03.08 14:23

안녕하세요.

19년 3월 1일부로 복직하여 근무중인 두아이의 워킹맘입니다.

입사일: 2011.1.1

둘째 출산휴가: 2017.12.1~2018. 2.28

둘째 육아휴직: 2018.03.01~2019.02.28


인사담당자는 작년 근무일수가 없어서 월 만근시 다음달 하루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는 없는것인지 확인해봐달라고 하였으나 아직 확인해주시 않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연차가 필요한 사항이라

저 같은 경우엔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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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되는 1.1~12.31 사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로 인해 전체 기간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출근율에 따라 2019년에 발생할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2019년 출근율에 따라 2020년에 부려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쓸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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