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 인정으로 복직하고 (이미 징계기간은 끝남) 지노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라 해서 임금을 받았습니다

받을때 세금 계산없이 원금으로 받았습니다 다음달 2월지금 3월에 명세서및 세금의 납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월급여를 3달치 그리고 근로장려금 까지 해서 1000여만원에 달하는 급여가 한번에 세금 정산되어

소득세를 과하게 청구 받았습니다 월기본 소득세가 10여만원 이었으나 이번에 190만원에 달하는 세급이 추징되었습니다

이는 지노위에서 지급하라는 근로를 하였으면 당연시 받았어야 할 임금액보다 적게 됩니다

이를 인정할수 없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자기는 줄거다 줬으니 할말벗다 합니다

세금이 분할로 적용되면 100여만원이 절세 되는데 이를 악용 일부러 한거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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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귀속연도 관련 처리 기준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근로기준법30조 제3항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정도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봅니다.

     

    부당해고기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등에 의해 지급받은 임금상당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법원 판결이 해당 과세 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때에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부당해고기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등에 의해 지급받은 임금상당액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해당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나온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에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금상당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금액을 원천징수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매월 급여로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납세징수관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