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 예외에 해당되는 근로계약으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근무 장소의 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생겨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계약사항

1) 근무조건 : 기간제 근로자 예외에 해당되는 건설현장 프로젝트 직원
2) 계약서상의 근무 장소 : A현장 에서 근무한다


질의사항1 : 계약서상에 근무장소를 A현장으고 명시하고 있는데 본사 업무지원 출장,

기타교육 참가, 타 현장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이건 기간제 근로자 예외에 해당되는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닌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근무장소 구분 없이 사용 해도 무관한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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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등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의 적용제외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무장소의 문제는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적용제외와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귀하가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시킨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의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서 근로제공을 할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편등이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혹은 부당한 근무지 변경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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