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2.10 입사
19.02.09 퇴사
위의 경우,
Q1. 총 발생연차는 30개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을 하고
퇴직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미포함 되는 것이 맞나요?
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시점이 휴가사용청구권이 종료된 다음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Q2. 그렇다면 만약 19.02.10 퇴사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었나요?
딱 19.02.09에 퇴사해서 퇴직금 산정기준 기간 (연차수당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년 내)내 지급된게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