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언덕 2019.03.12 10:38

안녕하세요. 친구가 새로 식당에서 홀서빙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9시간 30분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10-30분정도구요. 한달에 3번 쉽니다.

현재 급여가 250만원 받는데요. 4대보험이랑 세금 떼고 22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안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법대로 받아야 한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가 너무 가엽고, 안되서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보조금사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문제 1 2019.04.08 70
노동조합 선거관리 1 2019.09.30 70
임금·퇴직금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1.12.30 70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ㅠㅠ 1 2022.01.06 70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70
기타 재취업수당 문의 1 2021.11.02 7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5.10.30 71
임금·퇴직금 이 임금이 맞는지? 1 2015.12.16 71
근로시간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2019.10.01 71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2024.05.13 71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7.08 72
임금·퇴직금 2016년 이후 초과근로 지급 1 2018.07.06 72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9.07.12 72
기타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72
임금·퇴직금 통장압류된 신용불량자 퇴직연금 2024.05.23 7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2024.05.21 72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73
근로계약 근무 위촉 관련 문의 1 2020.01.29 73
기타 문의 1 2015.01.17 73
근로시간 수고 하십니다 궁금해서요 ^^ 1 2015.10.13 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