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언덕 2019.03.12 10:38

안녕하세요. 친구가 새로 식당에서 홀서빙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9시간 30분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10-30분정도구요. 한달에 3번 쉽니다.

현재 급여가 250만원 받는데요. 4대보험이랑 세금 떼고 22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안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법대로 받아야 한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가 너무 가엽고, 안되서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관령 문의드립니다. 1 2015.10.26 79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11.01 79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2024.05.14 78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24.05.23 78
임금·퇴직금 여쭤봅니다. 2024.02.27 78
산업재해 산재 1 2023.06.04 78
임금·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11.11 78
노동조합 문구해석 1 2016.03.14 78
기타 선거권 1 2015.12.04 78
임금·퇴직금 [90990] 글에 대한 문의 추가입니다. 1 2015.08.06 78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77
기타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7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21.11.20 7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1.06 77
휴일·휴가 휴일지정 1 2021.01.04 77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7 7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7.19 77
기타 사업자 1 2018.11.23 77
임금·퇴직금 정규직 채용 관련 1 2018.07.14 77
최저임금 앞선 상담 No 97924에 덪붙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1.29 77
Board Pagination Prev 1 ...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