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나라 2019.03.12 11:50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경력직으로 2018년 2월에 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은 하지 않았으나 


연봉을 협의하고 1년이 지난 지금 계약서 작성과 연봉을 협의하고자 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바쁜 일정으로 연봉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회사 월급날은 매달 15일 입니다. (예, 1월 일한것을 2월 15일에 받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연봉을 올려서 협상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2월달까지 한 임금은 지난 계약에 맞추어서 받는 것인가요? 


계약서 작성은 원래 2월에 하기로 하였는데  2월달 일한것까지는 3월 15일에 지급 되기때문에 그전에 


계약서를 안쓰고 협의가 안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급하게 쓰다보니 문장의 앞뒤가 안맞고 그런것같은데.. 한번 확인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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