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쵸11 2019.03.12 13:01

교육 영업일수로 25일 받고, 2월 14일부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2월 14일부터 3달간 수습입니다. (급여90%지급)

수습 채 한달을 채우기도 전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면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2시간도 못 자는채로 5일이 되고 나니까 출퇴근운전도 위험하고 제정신이 아니더군요. 

결국 어제 퇴사상담을 선임에게 했습니다. 

매뉴얼대로 한 달 후 퇴사가능만 말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하루하루 잠을 못자는데 그럼 한 달을 이런 상태로 버티라는건가 싶었어요. 

사직처리를 해 줄 관리자를 불러달라고하자, 관리자를 부르러 나간 선임이 다시 들어와서 

관리자가 바쁘고 어차피 날짜가 남았으니 다시 상담요청하자고 했어요. 

퇴사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퇴근을 해서인지 역시 어젯밤도 못잤습니다. 6일째 못잤어요. 

오늘 아침부터 선임, 관리자로부터 출근종용 메시지 및 전화가 오기 시작하였고

전화는 받지 않고 장문의 문자로 선임에게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직서작성이 필요하다면 팩스로 양식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관리자에게 다시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 정식절차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일단 나와서 사직서쓰고 가란 것도 아니고, 출근해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관리자가 어제 다른 팀원에게 전체인원이 다 듣고 보는 앞에서 소리지르고 패악질 부리는 것을 본터라 

그 관리자와 마주하기가 너무 싫습니다. 

전에 다른 직원들 이런 식으로 퇴사가 잦아서 관리자가 집에도 찾아가고 뭐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랬다던데

정보유출이나 동종 경쟁업체 재취업에 대한 제약이라면 동의를 받고 퇴사처리해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사직서를 팩스로 받고 등기로 보내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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