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누리 2019.03.12 16:53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자체 예산으로 복지서비스  상담을 하는 사회복지 비영리 법인단체입니다

일 특성상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가 하루 7명 되는데 그날그날 찾아가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그런데 신입직원이 2월27일 입사하였는데 이달 즉3월에 무단결근을 6일 과 12일  2회에 걸쳐 보고도 없이 결근을 하였습니다만

직원이  직접 거주하는곳에 오전 11시쯤 방문을 하였더니

직원은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하더군요

이럴때 급여계산은  (2월급여는 지급)  무단2회 이면 3월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월 10일 까지 근무)

인수인계도 없이 회사의 손실이 있는데 말이죠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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