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누리 2019.03.12 16:53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자체 예산으로 복지서비스  상담을 하는 사회복지 비영리 법인단체입니다

일 특성상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가 하루 7명 되는데 그날그날 찾아가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그런데 신입직원이 2월27일 입사하였는데 이달 즉3월에 무단결근을 6일 과 12일  2회에 걸쳐 보고도 없이 결근을 하였습니다만

직원이  직접 거주하는곳에 오전 11시쯤 방문을 하였더니

직원은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하더군요

이럴때 급여계산은  (2월급여는 지급)  무단2회 이면 3월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월 10일 까지 근무)

인수인계도 없이 회사의 손실이 있는데 말이죠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무단퇴사 1 2019.05.16 2749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19.04.18 40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자의 퇴직금 정산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9.04.15 322
임금·퇴직금 무단 퇴사로 인한 임금미지급 및 손해배상 2019.03.27 917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를 받았습니다 2019.03.27 396
»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계산요 2019.03.12 1524
해고·징계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8 665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2018.11.26 2438
기타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8.11.14 562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퇴직금 지불에대한 방법 문의 1 2018.10.05 651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이에 따른 월급 지급 관련 상담. 2018.09.21 81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 근무시 급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18.08.26 1182
기타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채 계약 만료를 한 회사 직원이 실업급... 1 2018.08.03 762
임금·퇴직금 카톡하나 남겨놓고 무단결근에 안나오는 직원 문의합니다 1 2018.07.16 1817
기타 무단퇴사에 관해서. 1 2018.07.11 902
임금·퇴직금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2018.06.07 1435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한 직원- 급여문의입니다. 1 2018.06.04 2937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 1 2018.05.02 1104
근로계약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1 2018.03.28 5674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14 9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