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요일 오전 09시 ~ 일요일 오전 09시(24시간) 근무 시 발생하는 초과근무 시간이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2. 일요일 오전 09시 ~ 월요일 오전 09시(24시간)근무 시 발생하는 초과근무 시간이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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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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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계약직및 일용직 정원축소 관련입니다. | 2019.03.27 | 90 | |
기타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를 받았습니다 | 2019.03.27 | 396 | |
기타 | 1 | 2019.03.26 | 83 | |
임금·퇴직금 | 선원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9.03.26 | 1314 | |
근로시간 | 야간 대체근무시 수당은 | 2019.03.26 | 436 | |
여성 | 사업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전보발령 | 2019.03.26 | 29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 2019.03.26 | 459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 2019.03.26 | 913 | |
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근로자 판정여부 | 2019.03.26 | 214 | |
기타 | 노동위원회 동행 | 2019.03.26 | 75 | |
임금·퇴직금 | 상여제도 변경시 퇴직급계산 | 2019.03.26 | 1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 2019.03.26 | 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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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 2019.03.25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