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및 최초입사 일자 및 사원번호도 그대로 두고 촉탁재계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17.08.01~18.07.31 최초 촉탁계약서를 맺엇고 연차 26개가 발생 하였고
18.08.01~19.07.31 이부분에서는 연차 발생이 26개 생기는지? 아님 15개만 발생하는지??아님 만근시 1개만 발새하여 11개만 발생하는지/
4대보험 및 최초입사 일자 및 사원번호도 그대로 두고 촉탁재계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17.08.01~18.07.31 최초 촉탁계약서를 맺엇고 연차 26개가 발생 하였고
18.08.01~19.07.31 이부분에서는 연차 발생이 26개 생기는지? 아님 15개만 발생하는지??아님 만근시 1개만 발새하여 11개만 발생하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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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금연금제 전환 | 2019.03.12 | 16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결근, 퇴사절차 | 2019.03.12 | 1580 | |
임금·퇴직금 |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 2019.03.12 | 5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19.03.12 | 89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 2019.03.12 | 236 | |
기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인미만 | 2019.03.12 | 232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시 급여계산요 | 2019.03.12 | 152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 2019.03.12 | 1807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 2019.03.12 | 122 | |
임금·퇴직금 | 주말 24시간 근무시 추가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 2019.03.12 | 467 | |
근로계약 | 회사가 갑작스레 근로조건 및 보상 조건을 변경한다면? | 2019.03.12 | 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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