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하고있는데
우체국에서 일용근로를 했어요. 기억이 잘 안나는데 1월 7, 8, 14, 15, 21~31 일 이렇게 했는데
일용근로 내역만 뜨면 상관이 없는데 고용보험이 취득된다고 하네요.
고용보험 취득 1.1일 상실 2.1일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16일에 했기 때문에 1월1일에 일을 했던 사람이 되면 부정참여가 된다고 하는데 일용근로는 고용보험이 안들어가는줄 알았거든요
기억이 안나는데 8시간 씩 11일 일해서 88시간이라는데
그럼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신고가되나요?
88시간을 일수로 나눠서 주소정근로시간이 들어가는지
하루 8시간으로 가정해서 40시간으로 신고되는지 중요하다고 하는데 ㅜㅜ
고용보험 가입을 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