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3월초에 징계해고되었고, 이에 해고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퇴직금처리를 위하여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 서류가 1. 사직원, 2. 영업비밀 유지서약서(경업금지내용 포함), 3. 퇴직처리 및 퇴직금 지급 연장 동의서, 4. 개인정보 보유·이용 동의서 입니다.
제가 해고된 상황에서 위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직원을 제출하면 해고예고수당등을 받지 못할 것 같고, 또 이런 서류들을 사인하면 나중에 저에게 문제가 될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은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