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군자 2019.03.13 16:36

A회사 2003년11월1일부터 2013년7월31까지근무

B회사 2013년8월1일부터 2017년10월30까지근무

A회사 2017년11월1일부터 2019년3월현재근무중

B회사의대표는 A회사대표의 부인으로 명의만 대표이고 A회사에 대표가 실제로 B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임

한사무실에 두개의 회사인것으로 본인도 회사명 만 바뀐 것이지 실제로 근무는 앉은책상 그대로 이고

월급도 A회사 대표가 주는것으로 통장법인만 다른 것입니다

회사 사정상 하나의 회사 를 또차려서 옴겼다가 다시 원위치 한 경우입니다 내가 옴겨간것이 아니고

회사측에서 필요에 의한 기술자 정족수 확보차원에서 서류상으로 옴겨놓았다가 다시 원위치 한 것입니다

2019년4월이후 퇴직하게되면 퇴직금을 2003년 11월1일부터 적용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9.03.06 112
임금·퇴직금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12 11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1 2024.04.17 112
근로계약 근로제공의무가 있는지 여부 1 2019.07.14 112
임금·퇴직금 실비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07.16 112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0.12.03 1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12.15 112
기타 육아휴직 1 2021.04.20 112
휴일·휴가 연차휴일 1 2021.10.26 112
임금·퇴직금 별도로 받은 급여 퇴직금에 포함여부 1 2022.01.10 112
근로계약 연차 1 2022.03.02 112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112
임금·퇴직금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2023.03.30 113
최저임금 최저임금 2022.12.08 1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7 113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해당 여부 1 2020.03.02 113
근로계약 이력서 관련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7.08.04 113
임금·퇴직금 기본적인 질문 몇가지만 드립니다. 1 2017.08.17 113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9.02 113
임금·퇴직금 추가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9.13 113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