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으로 임금을 받습니다
기본급 209시간에 연장근무 및 야간 근무수당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년초에 식대비를 공제한다고 하면서 식대비 지급없이 세금 처럼 공제하는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시 위반이면 어떻게 할까요?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받습니다
기본급 209시간에 연장근무 및 야간 근무수당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년초에 식대비를 공제한다고 하면서 식대비 지급없이 세금 처럼 공제하는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시 위반이면 어떻게 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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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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